연구실 치료비 보상 1억원 상향..연구자 건강 따라 작업 시간 단축 가능

이준기 2021. 1.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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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사고 때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연구자의 건강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실안전법을 계기로 모든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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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호구 착용 의무화 등 시행
임시건강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사고 때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연구자의 건강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 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증가로 인해 연구실 사고 예방과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하위법령 시행으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착용이 의무화되고,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작업 변경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관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 운영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실안전법을 계기로 모든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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