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마음대로 콘텐츠 수정?..공정위, 불공정약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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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MCN 사업자 마음대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가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채널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령 또는 플랫폼 정책 준수 ▲기술적 오류 해결 ▲광고주 요청사항 반영 등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땐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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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MCN 사업자 마음대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공정위는 CJ ENM 다이아 티비,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가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채널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령 또는 플랫폼 정책 준수 ▲기술적 오류 해결 ▲광고주 요청사항 반영 등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땐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또 3사는 크리에이터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원치않는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크리에이터에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 고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회사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도 부여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조항도 삭제했다. 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액인 만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과 콘텐츠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모두 책임지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로 정한 조항 역시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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