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구실안전법 달라진다..치료비 상향·임시건강검진

강민구 2021.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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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받아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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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
안전관리위 설치 의무화,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받아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작업을 변경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가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회가 안전관리비 계상과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된다.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도 신설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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