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대 관장 숨진 곳 헬스장 아닌 재활치료센터..사실과 달라

정명진 2021. 1. 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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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지난 1일 50대 관장이 숨진 곳은 헬스장이 아닌 재활치료센터이며, 시설이 대구에 위치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일반적인 헬스장 관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장소였다"며 "대구에 있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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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로 텅 빈 헬스장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50대 관장이 숨진 곳은 헬스장이 아닌 재활치료센터이며, 시설이 대구에 위치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일반적인 헬스장 관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장소였다"며 "대구에 있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50대 관장의 사망으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 잡은 것이다.

손 반장은 "해당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7건, 총 확진자는 538명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뒤 탁구장과 당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최근 실내체육시설 관련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침방울)이 강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학원과 방역적인 위험성을 비교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2주 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따라 집합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일 동안 방역 효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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