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홍혜진 2021. 1.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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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실장 간호조무사는 1년8개월 선고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술 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가 대량으로 폐기됐는데 진술을 종합하면 추후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고의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씨는 김씨 대신 레이저 등 시술을 직접 하는 등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의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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