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술 동의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가 대량으로 폐기됐는데 진술을 종합하면 추후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고의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씨는 김씨 대신 레이저 등 시술을 직접 하는 등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의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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