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동선 숨긴 해경 간부 입건

정진욱 기자 2021. 1.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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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수사전담팀을 꾸린 중부해경청은 당시 역학조사관과 골재채취업자 B씨를 조사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초기 역학조사에서 골재채취업자 B씨(50대)와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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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의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중부해경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사전담팀을 꾸린 중부해경청은 당시 역학조사관과 골재채취업자 B씨를 조사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초기 역학조사에서 골재채취업자 B씨(50대)와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접촉자와 방문지를 알리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유흥주점을 함께 방문한 골재채취업자 B씨(50대)가 21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일행 3명과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들통났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소독과 밀접 접촉자 조사 등 초기대응에 나섰지만 52시간이 지난 후였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1명이다.

해경은 A씨를 지난해 11월 24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6일 후인 30일 직위해제 했다.

해경 수사팀은 A씨가 골재채취업자 B씨와 유흥주점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본인도 주점에서 감염된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본인을 전파 주범으로 몰고 가는점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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