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5인 이상 모이고'..제주, 방역수칙 위반 237건 적발

양영전 2021. 1.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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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연말연시 방역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 23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같은 달 24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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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1월3일 2만262건 점검..과태료·고발 9건
유흥시설·식당·카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도 1건.."확진자 감소 추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16일 오후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2.16.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연말연시 방역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 23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같은 달 24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와 행정시, 읍·면·동,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2종과 일반관리시설 16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2만262건을 점검했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23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8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사례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마스크 미착용과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총 177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에서는 실내·외(실외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선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의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종교시설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해선 비대면 개최가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행사, 숙박, 음식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중점 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에 대해선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은 시정명령, 9건은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대책에 따라 도내 확진자 발생 추세가 확실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청정 제주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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