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법도 비서 탓..속속 드러나는 박범계 法務 부적격 사유

기자 2021. 1.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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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 무엇보다 정치 중립이 중요한 법무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에 본인이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이고 재산신고 누락 및 재산 허위거래 의혹, 고시생 폭행 시비,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의 소송전 등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추가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7세 때 상속받은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 를 재산신고 때 포함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용될 당시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었다. 판사 출신에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재산신고를 비서에게 떠넘기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또, 아내가 증여받은 2억 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중대한 결격 사유다. 박 후보자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시절 한 야당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논평도 발표한 바 있다. 또, 박 후보자는 3주택 소유자라는 논란 이후 부인 소유의 대구 상가 및 주택 등을 처가 식구들에게 ‘위장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6년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 달라는 시위를 벌인 고시생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음 파일도 논란이다. 2018년 불법선거자금 강요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벌이는 민사소송에서 박 후보자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한 방송사에서 제공받은 것이라는 ‘권언(權言) 유착’ 논란도 있다. 박 후보자의 측근들은 시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도 있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박 후보자까지 공인·준법 의식이 박약한 인사들이 줄줄이 법무장관을 맡게 됐다. 이 자체로도 법치 농단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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