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구치소 확진도 火葬도 통보 없었다는 유족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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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반(反)인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윤창열 씨의 유족이 4일 "아무리 재소자라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며 밝힌 일련의 상황이 5일 보도됐다.
윤 씨 유족이 준비 중인 법무부 대상의 고발이 설령 없더라도 반인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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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반(反)인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윤창열 씨의 유족이 4일 “아무리 재소자라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며 밝힌 일련의 상황이 5일 보도됐다.
윤 씨의 형수 최정숙(71) 씨 증언에 따르면, 윤 씨는 대형 사기 사건 주범이라곤 해도 문명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취급을 받았다. 최 씨는 “(윤 씨) 사망 당일 오후,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와서 안 받았다가 걸어보니 방역 당국 관계자였다. 갑자기 ‘(윤 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지금 화장(火葬)하러 와 있다’고 하더라. 깜짝 놀란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으니 내일 수목장(樹木葬)하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확진도, 형집행정지 결정도, 화장도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으로, 동부구치소 측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한 사실과 함께 어이없는 차원을 넘어 참담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추미애 장관 취임 후 1년 간의 성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도 내세웠다. 그 자체도 인권 모독이다. 윤 씨 유족이 준비 중인 법무부 대상의 고발이 설령 없더라도 반인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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