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인권도 평화도 훼손할 韓 전단금지법

기자 2021. 1.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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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끝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은 2013년 유엔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가정책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문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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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거슈먼 美민주주의기금(NED) 회장

한국 정부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이 법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그런데 서호 통일부 차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했다. 지난 6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는 북한 김여정의 위협적 주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오직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탈북자 등은 오래전부터 전단에 정보를 담아 북한으로 보내 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여정이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하며 대남 협박을 한 지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은 왜 성급히 전단 금지 입법에 착수했는가? 그리고 애매한 법 조항이, USB나 SD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이 더 분명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며 재차 군사행동을 위협할 경우 그런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북한의 협박에 유화책으로 대응함에 따라 향후 북한의 입지는 더 강화될 것이고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옛 소련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1975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협력은 평화의 필수요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협력은 열린 사회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웃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기반이 돼선 안 된다. 그 경우 협력은 공포스러운 이웃에 굴종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행태는 그 악행을 유예시킬 뿐, 결국은 더 큰 협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하로프는 평화와 인권이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문 정부의 두 번째 문제와 직결된다.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규제하면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게 문 정부의 새 정책인데, 이는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을 훼손한다. 북한이 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게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것은 접경지 및 제3국 등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려는 이들뿐 아니라, 지난 2년 이상 정부의 주시와 압박을 견디고 있는 대북 인권 단체들까지 위협한다.

끝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은 2013년 유엔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가정책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문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 주민들은 역내에 감금된 상태다.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 북한은 또한 느리지만 개방으로 향하고 있는 사회다. 정보 차단이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생겨나고, 체제의 전체주의적 압박도 점차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평화로 가는, 더 현실적인 길이다. 공갈을 일삼는 체제를 달래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한국은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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