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점등시위하겠다"..광주 유흥주점업주들, 집합금지 반발

권경안 기자 2021. 1.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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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업소들, 오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연합뉴스

광주지역 유흥주점 업소들이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반발하여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판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5일 “지부 소속 700여개 유흥업소가 오늘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업소문을 열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정부가 현재 집합금지를 명령한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중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유흥시설5종은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기한과 동일하게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합금지돼 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를 시행, 유흥시설은 다시 오는 17일까지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위기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업종을 가려가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부 업소에는 영업제한시간을 피한 시간대에 영업을 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원천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함금지 등 수칙을 어기면 업소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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