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에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11살 형 4개월 치료 끝에 퇴원
- 테슬라 바로 뒤에 '코나'…한국 전기차 '화려한 질주'
- 발리는 어쩌다 '플라스틱섬'이 되었나...새해 시작 이틀 만에 쓰레기 90t 수거
- ‘창릉역’에 호가 2억뛴 덕양…‘불장’ 일산에 악재? 호재?
- 청약 노리고…아이 셋 남자와 위장결혼한 40대 여성
-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를' 진정서 하루에만 150건…적용 가능할까
- 삼성전자 시총 장중 500조 돌파...목표가 첫 10만원
- [속보] 이란 매체 “한국 유조선 해양오염으로 혁명수비대가 나포”
- 폭설 내리던 밤 고교생 치고 달아난 승합차 운전자 찾았다
- 4,600만원 돈가방 분실한 90대…경찰 수소문 끝에 되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