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한동훈 기자 2021. 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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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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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4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 건물./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에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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