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기준미달 업체와 계약·면세점 무리한 개장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1.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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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기준 미달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출 저조가 예상됐는데도 성산포항 면세점을 무리하게 재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주관광공사는 입찰 공고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업체간 순위가 바뀌었고 그대로 최종 계약 대상자를 2019년 8월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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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관광공사 종합감사벌여 8명 신분상 조치
제주관광공사가 있는 웰컴센터. 이인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기준 미달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출 저조가 예상됐는데도 성산포항 면세점을 무리하게 재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5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2018년 4월 이후 제주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고 8명의 신분상 조치를 비롯해 18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신분상 처분 내용은 부적정한 계약업무로 경징계 1명·훈계 1명이 요구됐고 면세점 관련으로 주의 1명, 행정절차 문제로 훈계 1명·주의 1명, 정부포상 추천 잘못으로 훈계 2명·주의 1명 처분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주관광공사는 입찰 공고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업체간 순위가 바뀌었고 그대로 최종 계약 대상자를 2019년 8월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8년 3월에는 협상 적격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최소 기준 점수에도 미달되는 업체와 최종 계약했다가 제주도감사위에 적발됐다.

성산포항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선 제주 성산포항~전남 녹동항 노선의 여객선 운항이 매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시간대로 정해져 운항시간 변경후 개장해야 한다는 내부검토를 마치고도 지난 2020년 8월 무리하게 면세점을 개장해 감사일 기준으로 9300만원의 영업손실을 예상케 했다고 도감사위는 설명했다.

2019년 1월에는 제주 추자도와 마라도 지역에 마을안내표지판 등 12개의 공작물을 설치하며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한 것을 비롯해 면세상품 재판매와 멸각처리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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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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