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관광비자로도 입국 불가, F4비자 신청 이유는.."

박세연 2021. 1.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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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35)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며 또 한 번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정리' 영상을 게재하고 해병대 홍보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직원징계설 등에 대해 증거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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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35)가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며 또 한 번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정리' 영상을 게재하고 해병대 홍보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직원징계설 등에 대해 증거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승준은 국방부·해병대 홍보대사설 및 '6개월 단기 공근' '영리활동 허용' 등 병무청 특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루머들이 오고갈 때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병무청에 반문했다.

또 유승준은 병무청 측 답변을 근거로 병무청 직원의 귀국 보증인설을 부인했으며,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라는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F4 비자 신청을 한 게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유승준은 2003년 예비장인상 조문을 위해 입국금지 16개월 만에 입국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3박4일간 입국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시민권자는 관광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나는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미국인 신분으로서도 한국 입국이 원천봉쇄됐음을 알렸다.

유승준은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F4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으로 싸울 근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국에 대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F4 비자로 들어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마구 이야기하느냐"면서 발끈했다.

또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 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고 항변했다.

psyon@mk.co.kr

사진|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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