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입·출항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 폐쇄

김재수 기자 2021. 1.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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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을 폐쇄했다.

군산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파출소 관내인 말도와 두리도, 해망파출소 관내인 소룡, 중동 등 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일자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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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입·출항 신고 자동화, 전화신고 가능해 축소"
군산해양경찰서 청사.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을 폐쇄했다.

군산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파출소 관내인 말도와 두리도, 해망파출소 관내인 소룡, 중동 등 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일자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입·출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입·출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해경 소속관서가 없는 섬(島)과 같은 도서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입·출항 신고 자동화와 전화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영 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된 4개소 민간인 대행신고소 역시 5t 미만의 선박만 등록돼 있거나 5t 이상의 선박에 대한 입·출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출입항 신고 자동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앞으로도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점차 축소될 예정"이라며 "5t 미만의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 이상의 경우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입·출항 신고가 가능하지만 승선원 변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경 소속 관서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폐쇄조치로 군산해경은 3개 파출소와 7개 출장소, 8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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