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연시 방역 위반 237건 적발..유흥시설 6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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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총 2만262건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 23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건 중 1차 시정 명령 228건, 유흥시설 집합 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과 관련해 1천772건의 신고가 이뤄져 현장 출동을 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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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총 2만262건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 23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건 중 1차 시정 명령 228건, 유흥시설 집합 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도는 집합 금지 사항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시설 6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과 관련해 1천772건의 신고가 이뤄져 현장 출동을 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종교시설 701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144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장 명령을 내렸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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