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고 종사자 가운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SW 프리랜서를 추가한 것이다.
SW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분야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다.
SW 프리랜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수 건강진단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일반 검진 기관을 특수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릉역’에 호가 2억뛴 덕양…‘불장’ 일산에 악재? 호재?
- 나경원 이어 박영선 장관까지…'아내의 맛' 출연, 일상 공개
- [영상] 이란, 헬기·고속정 수척 동원 …韓선박 나포 긴박했던 순간
- 7∼9일 영하 20도 최강 '북극한파' 온다...'13일 이후부터 평년 수준'
- 발리는 어쩌다 '플라스틱섬'이 되었나...새해 시작 이틀 만에 쓰레기 90t 수거
-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출금한다
- 테슬라 바로 뒤에 '코나'…한국 전기차 '화려한 질주'
-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11살 형 4개월 치료 끝에 퇴원
- 日총리 공관서 진짜 귀신 나오나?…취임 4개월째 입주 꺼리는 스가
- 청약 노리고…아이 셋 남자와 위장결혼한 4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