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아프냐" 했더니 '퍽'.. 119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김정엽 기자 2021. 1.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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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60대 환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긴 구급대원 폭행 장면./연합뉴스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도 소방본부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 안으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A씨는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구급대원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진술과 구급차 내부 방범 카메라(CCTV) 등에서 증거를 수집해 A씨를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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