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극단 선택 대구 헬스관장 "집합금지 무관한 시설"

박경훈 2021. 1.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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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연초 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헬스장 관장이 운영했던 시설이 "집합금지가 무관한 장애인 재활목적 특수 체육시설이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대구 시설은 일반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목적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대상이 아니다. 대구시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집합금지를 실시 안 하고, 9시 이후에만 운영제한을 했다. 집합금지와 무관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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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집합금지 실시 안 해"
"어떤 이유서 극단 선택했는지 알 길 없어"
헬스장 반발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연초 대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헬스장 관장이 운영했던 시설이 “집합금지가 무관한 장애인 재활목적 특수 체육시설이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대구 시설은 일반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목적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대상이 아니다. 대구시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집합금지를 실시 안 하고, 9시 이후에만 운영제한을 했다. 집합금지와 무관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경위 자체는 저희도 알 길이 없다”면서 “다만 이분이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나 고민을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1월, 한 달 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담감염 7건, 583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헬스장 3개를 비롯해 탁구장·당구장·수영장·에어로빅장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강화조치 이후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금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실내체육시설은 밀폐 시설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 있다. 학원과 비교하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 학원은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동시간 9명까지, 대상도 아동·학생 대상으로 허용해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2주간의 집중적 방역관리 기간에서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집합금지 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방지를 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해받으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10일 정도만 인내해주고 방역관리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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