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박찬수 기자 2021. 1.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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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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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비대면, 정보공개..업체 진입장벽 완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뉴스1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상반기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해 공지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제도를 처음 접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상반기)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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