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남인순, 여성연합 '박원순 피소 유출' 고소 어렵다..책임 없단건 아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남인순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원순 피소' 정황 유출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법리적으로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내린 결론와 같은 판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피소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남 의원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되지만 이 사건은 사적인 친분 관계로 전달돼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비밀 준수) 역시 적용 대상이 수사기관 또는 재판 종사자라 남 의원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 결론이 김영순 공동대표 등이 '피소 유출'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남 의원과 김 공동대표에 대한 법적 고소는 어렵지만 유출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연합에 대한 서울시장위계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당초)여성연합과 (피해자를)공동 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으나, 임순영 당시 서울시장 젠더특보 연락을 받은 후 김영순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친분이 있는 남인순 의원에게 '김재련 변호사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공동행동은 결성 시기부터 김영순 공동대표 소속 여성연합을 (공동행동에서) 배제했으며, 여성연합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289개 단체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결성한 연합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통화에서 "여성연합도 처리(김영순 공동대표 징계 등)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것"이라며 "검찰 발표에서 나타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발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여전히 권력기관에 의한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경찰,검찰, 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북부지검은 해당 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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