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김상민 기자 2021. 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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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8살 B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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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8살 B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뒤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격리 시설에서 나와 자가 격리를 했지만,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씨를 소환하는 대신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당시 역학조사관과 B씨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관 1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직무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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