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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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양의 집에서 당시 13살에 불과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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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양의 집에서 당시 13살에 불과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자수를 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순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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