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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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새해부터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완화해 영업용뿐 아니라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자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양수자격을 완화했다.
지난해까지 인천시에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갖추려면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인천 시내 영업용 운전경력자라야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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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새해부터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완화해 영업용뿐 아니라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자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양수자격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자격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인천시에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갖추려면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인천 시내 영업용 운전경력자라야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공단 교육이수자거나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년 이상 인천시내 영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이면 양수가 가능하다.
현재 인천시에는 개인택시 89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로 개인택시에 젊은층이 많이 유입돼 운전자의 연령이 젊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 #개인택시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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