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서지역 택배비' 청원 미달했지만 "지속추진"

강정만 2021. 1.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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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택배비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국민청원이 충족인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관계없이 올해도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이를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0년 12월 27일 기준 1만7828명,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1일 기준으로 509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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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만7828명, 국회 5097명으로 기준에 못 미쳐
"택배물류비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택배물류센터 모습.(뉴시스 DB)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택배비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국민청원이 충족인원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관계없이 올해도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이를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1월부터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0년 12월 27일 기준 1만7828명,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1일 기준으로 509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청원은 20만명이 돼야 정부가 답변을 하고, 국회청원은 10만명이 돼야 법개정 여부를 소관상임위원회로 넘기게 돼 있다.

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그동안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TV 인터뷰·자막방송, 맘카페,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재외도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의 관심 부족, 참여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청원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를 정례화 해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유도를 지속하고,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힘으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추진했으나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는 대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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