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안내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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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지급명령 불이행시 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비해 처벌이 약해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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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지급명령 불이행시 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 요청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오는 6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비해 처벌이 약해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명령이었다. 여가부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1%에 이르렀다.
다만 양육비 이행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5년 21.2%에서, 2018년 32.3%, 2020년(11월말 기준) 36.8%로 조금씩 늘고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도운 바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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