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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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가 6개월 감면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로 매출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12억원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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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로 매출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12억원 감면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도 입주기업의 임대료 30% 인하를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곳에는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 감면효과는 72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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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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