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김진희 기자 2021. 1.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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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 6월 10일부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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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이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올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 6월 10일부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 25억원에서 2017 142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2억6900만원 지원됐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정영애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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