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조사"..군산시, 경찰·세무서와 불법거래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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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세무서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거래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세무서는 탈루된 세금 추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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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세무서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거래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세무서는 탈루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앞서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면서 "시민께서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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