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1인2역 행세로 만난 여성 성폭행..20대 남 징역 4년 선고

오세중 기자 2021. 1.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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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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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인터넷 채팅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지역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B양에게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상대로 1인2역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호감을 가진 B양과 채팅 앱으로 연락을 해왔고, '가상 인물인 J씨' 명의로 채팅 앱 계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A씨는 J씨 계정으로 접속, B양에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 A씨와 B양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었다' 등의 글을 쓰며 본인이면서 A씨와 J씨의 갈등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A씨는 B양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유도했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만난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6월9일 전 여자친구인 10대 여성 C양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6월 11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18명에게 게임머니, 기프티콘, 중고 물품, 소액 결제 사기 행각을 벌여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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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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