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꼼짝 마'..군산시 불법행위 전담 조사팀 떴다

김재수 기자 2021. 1.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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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계업소)'을 비롯해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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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 속칭 '떴다방' 등 집중 단속
전북 군산시가 속징 '떴다방(이동식 중계업소)'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자료사진).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계업소)'을 비롯해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행정과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Δ중개인 최고단계 행정처분 Δ매도·매수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Δ경찰 수사의뢰 Δ세무서 탈루 국세 가중 추징 등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 할 계획으로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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