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그대로'

고민서 2021. 1.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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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줄여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했다. 지원시설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설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교육 기본시설로 지정되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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