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룸살롱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김도식 기자 2021. 1.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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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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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인천해경서 경찰관 A(50)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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