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역으로 채팅서 만난 10대 여성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한상연 2021. 1. 5.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 앱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B양은 자신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오해하자 A씨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B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채팅 앱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동시 가상인물 C씨의 계정을 만들어 B양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A씨는 C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B양은 자신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오해하자 A씨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B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

또 A씨는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전 여자친구 D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5월에는 게임머니, 기프티콘, 소액 결제 사기 등 행각을 벌여 18명을 상대로 3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