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묶인 채 5km 끌려간 개..경찰, 고의성 수사

조성현 2021. 1. 5.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옥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묶인 개가 쓰러져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2021.01.05. photo@newsis.com


[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옥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옥천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줄에 매달린 것과 개의 상태로 봐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보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