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으로 정원감축 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이성희 기자 2021. 1.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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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학 간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이 줄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간 통합할 경우 전문대학 정원의 60%를 줄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시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경기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의 한국복지대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대학 내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된다. 지원시설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설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 기본시설로 지정되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해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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