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 들어선 변시 수험생들 "법무부가 방역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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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오늘(5일)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정을 끝내 강행한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5년간 5회로 제한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날아갈까봐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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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오늘(5일)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정을 끝내 강행한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안도하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방역 책임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5년간 5회로 제한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날아갈까봐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수험생 B(29) 씨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로 방침을 바꿨다면 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은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양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으나 수험생 일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어젯밤 방침을 바꿨습니다.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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