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에 개 매달고 5km 운전한 차주 "깜박했다"

한윤종 2021. 1.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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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날씨에 충북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자신의 SUV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를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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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혹한기 날씨에 충북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자신의 SUV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를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쁜 나머지 개가 묶여 있단 걸 깜빡하고 운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가 차에 묶여 쓰러져 있는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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