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위한 제도개선 건의

송용환 기자 2021. 1.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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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34세 이하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군 입대나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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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5년에서 퇴소 후 만34세로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5일 경기 양주시 보호종료아동 커뮤니티 케어센터에서 네 번째 미소대화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태스크포스팀(TF)의 회의 모습. (사진=민주당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34세 이하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나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노동부가 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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