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대상

강승남 기자 2021. 1.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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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해준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의 임대료 6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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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등 380개 시설 6억원 감면 예상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동문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 /뉴스1 © News1 DB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도는 '재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원 감면해준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의 임대료 6억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감면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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