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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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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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1월 20일까지, 군포시기업포털에 접속해 기업지원 항목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서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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