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

장현일 기자 2021. 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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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항 내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장애인·저공해자동차·경차·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5.18 민주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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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천항만공사(IPA)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항 내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염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장애인·저공해자동차·경차·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5.18 민주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 차량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해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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