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워"..상습절도 60대女 재판부 선처로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1. 1.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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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절도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절취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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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배상신청인에게 12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낮 12시44분께 인천 부평구 지하상가 한 속옷 판매점에서 속옷 17점(시가 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16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 부평구 한 매장에서 분유, 고추가루 4봉지 등 총 20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 물품을 넣어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절취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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