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개선 국민청원 동의 미달로 무산

강승남 기자 2021. 1.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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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27일 청와대에, 11월30일 국회에 각각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한달 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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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태조사 정례화로 업체간 가격경쟁 유도"
'생활물류법'에 택배요금 신고제 반영도 추진
제주도가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27일 청와대에, 11월30일 국회에 각각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한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7828명(마감일 2020년12월27일)이 참여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097명(마감일 1월1일)이 동의했다. 모두 청원 성립요건에 크게 못미쳤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대면 홍보 제약, 도민의 관심 부족 등으로 국민청원 목표인원 달성에 실패했다.

제주도는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특수배송비 적정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따라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택배 특수배송비 도민 부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정례화를 통해 가격 정보제공 및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

택배 물류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소비자교육 및 택배서비스 이용실태·불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요금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힘으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추진하였는데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법령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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