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박상욱 2021. 1. 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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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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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정기간 현행 5년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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