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합 시 정원감축, 장애인 입학정원은 예외

신하영 2021.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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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통합 시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다.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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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 쪽 60% 감축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 내 선발인원은 제외하기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간 통합 시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간 통합 시에는 전문대학 정원의 60% 줄여야 한다. 예컨대 각각 정원 100명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60명을 감축해야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0%만 줄이면 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다. 이는 경기도 소재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 간 통합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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