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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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에 관계 없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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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범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에 관계 없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여야 한다.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는 0.05% 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며 "해경도 해양오염 방제·저감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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