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특허기술 사용한 삼성, 로열티 내라"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에릭슨은 지난 1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지난 1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이 자사의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불을 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에릭슨은 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가 각기 다른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릭슨이 이번에 소송을 낸 텍사스 법원은 특허권의 소유주에 유리한 쪽의 판결을 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또 에릭슨은 스웨덴 회사이나 연구부서는 텍사스에 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가 지난달 소장을 낸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가치를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릉역’에 호가 2억뛴 덕양…‘불장’ 일산에 악재? 호재?
-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출금한다
- [영상] 이란, 헬기·고속정 수척 동원 …韓선박 나포 긴박했던 순간
- 7∼9일 영하 20도 최강 '북극한파' 온다...'13일 이후부터 평년 수준'
- 발리는 어쩌다 '플라스틱섬'이 되었나...새해 시작 이틀 만에 쓰레기 90t 수거
- 테슬라 바로 뒤에 '코나'…한국 전기차 '화려한 질주'
-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11살 형 4개월 치료 끝에 퇴원
- 日총리 공관서 진짜 귀신 나오나?…취임 4개월째 입주 꺼리는 스가
- 청약 노리고…아이 셋 남자와 위장결혼한 40대 여성
-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를' 진정서 하루에만 150건…적용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