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징역 4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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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나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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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협박, 사기 범행까지 죄질 무거워"
그래픽=고경민 기자
온라인 상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나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지역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 채팅을 통해 1인 2역 행세를 하며 B양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2019년 6월에는 전 여자친구인 10대 여성 C양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매세지를 보내는 가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중고 물품, 소액 결제 사기 행각을 벌여 18명에게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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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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