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테슬라 모델S·X,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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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전기승용차에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량가격이 5479만~7479만원으로 돼 있어 트림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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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전액, 6천만~9천만원까진 절반 지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전기승용차에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S나 메르세데스-벤츠EQC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었고,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합하면 차량당 보조금은 1000만~1200만원이 된다.
이번 지침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주던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내 생산되는 전기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만 지급한다.
하지만 9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지원은 없다. 테슬라 모델S, 모델X,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 1억원 안팎인 수입 전기차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량가격이 5479만~7479만원으로 돼 있어 트림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택시 국고보조금은 차종별 보조금에서 200만원이 추가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사면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의 10%를 얹어 지원한다.
전기버스 국고보조금은 종전 최대 1억원에서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보조금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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